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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며 현 사업자가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대상 여부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 현 사업자의 나이/주소/업종 모두 요건에 속합니다. 다만, 일전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를 만든 이력이 존재하나 사업 활동은 일절 없었습니다. 통장도 만들지 않았고 무실적 폐업하였습니다. (폐업 2일 전 현 사업자 개설) 국세법령정보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실제 활동 여부' 로 판단, 국세청의 회신에 다르면 명확한 법률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폐업사업자의 실질 여부' 로 판단하라는 애매한 답변이 왔습니다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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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감면적용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하지만, 최근 예규에 따르면 사업활동을 전혀하지 않고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사후에 폐업한 업체에 대해 실제 사업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사전법규소득2022-582(2022.07.14) [제목]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동일 업종의 사업자가 기존에 있었으므로 이후에 사업자등록한 것은 최초 창업이 아니라고 판된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었다고해서 사업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도 이에 대해서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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