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저는 1988년 7월 25일 입니다. 1. 2023년 7월 24일까지는 34세라서 7월 24일 이전에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국세청 세무상담으로는 1명은 사업자를 내어도 사업 활동이 있는날부터 계산이다 1명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이라 받을수있다 이렇게 말이 달라서요 2.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코드는 525101 과 525103 코드인데 두개다 사업자 등록할때 등록하면 감면 받을때 문제가 있나요 ? 전자상거래업이지만 방식이 달라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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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07.24 이전에 하신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2. 두 업종 모두 통신판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순천지점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자님이 병역을 이행한 남자인 경우에는 창업 당시의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차감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는 감면대상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자이거나 여자일 경우에는 창업기준일이 사업자등록을 한날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2. 업종코드 525101과 525103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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