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업종

1992년생 청년 525103 도매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서울 창업 이럴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요? 도소매는 안되고 통신판매업은 된다고 하는데 업종코드가 525101로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525103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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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목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다면 감면대상업종인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어 감면에 해당됩니다. 전자 상거래를 하는 경우 업태는 도소매가 되고 종목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도록만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안될 것 같은데 종목에 감면해당 업종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이 들어가 있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며, 도매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에 해당한다면 소매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를 상대로 한 도매 매출이 있다면 이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업종코드는 기재하신 것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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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따라서, 문의 주신 전자상거래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25101, 525103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 맞는 코드로 주업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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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종 의사 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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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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