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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빌라 부부공동명의 전환

작년에 전세끼고 4억원에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 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23년 12월만기) 세입자가 있는 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세입자는 은행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바꾸면 배우자가 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뿐일까요? 증여세는 대상이 안 될 거 같는데 맞죠?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인 신고 후 전세끼고 있는 제 소유 빌라를 공동명의 가능여부와 공동명의 전환시 세금또한 알려 주셔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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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보증금, 금융채무 등)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까지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채무는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일반증여라고 합니다. 1. 일반증여시 1) 증여세 해당 주택의 시가 x 50%만큼 증여받은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는 재산의 시가가 10년간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시 1) 증여세 (해당 주택의 시가 - 보증금) x 50%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유상취득세 : 보증금 x 50% x 유상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13.4%)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 보증금) x 50% x 증여취득세율(1번 설명 참고) 3) 양도세 질문자님은 채무의 50%를 넘겼으므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원 빌라를 공동명의로 바꾸면 2억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므로 0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의무도 50%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50%의 보증금을 받고 양도하시는 것과 동일하여 양도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00% 질문자님이 상환을 하신다고 하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세는 0원 취득세는 조정지역 1주택,공시가2억으로 가정하면 3.8%를 적용하여 1,520만원정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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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를 끼고 4억원에 빌라를 매수하셨다면, 빌라에 채무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일부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해당 채무액을 배우자에게 승계할지 말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빌라 뿐만 아니라 채무액도 승계하게 된다면, (1)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채무액을 제외하고 빌라만 증여하여 (2) 일반증여인 경우 증여세,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액의 승계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빌라의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세무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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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회계 마재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가 끼어 있으므로,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명의 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사람 : 양도소득세 받는사람 : 증여세(혼인신고 이후 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 취득세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공동명의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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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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