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2019년 12월 26일 현재 아파트(22년 공시지가 4억 5천만원)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22년 인천 서구 루원 SK(84A 타입 4억 5천 분양)를 전세 세입자를 구해 등기진행하여 용현동 아파트는 SK 등기 후, 향후 3년 안에 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 해택을 받으려 계획 중입니다. 루원 SK는 제 명의로 분양받아 현재 등기를 앞두고 있으나, 단독명의(종부세 걱정), 공동명의(취득세 중과) 어느쪽이 유리 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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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이신 경우에 공제한도가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공제한도를 이용하시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명의 쪽이 나아보입니다. (인별로 6억씩 공제하므로, 용현동 주택부분 지분별{50:50가정]로 공시지가를 빼도 3억7500만원씩 공제한도가 남아있게됩니다.) 취득세는 세대별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취득세 측면에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구분의 실익이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측면에 있어서 미추홀구와 서구는 모두 조정지역으로 일시적2주택이 된다면 1년내 전입 및 양도하여야 하고 이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어나게됩니다. 3년내 양도하시는 경우 중과배제는 가능하나, 비과세 적용은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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