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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로 문의합니다. 남편 명의로 전세금 반환받은 금액을(4.3억), 아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일방 배우자의 자금 위탁 관리 목적이었고, 한달 후에 남편 계좌로 전액 반환 예정이었습니다. 단순 금전 관리의 편의를 위한 이체였는데.. 한달 내 전액 다시 반환하게되면 해당 건은 우려하는 증여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당일 반환은 어떤지요? 쌍방 4.3억씩 증여금액으로 공제되나요?ㅠㅠ너무 생각없었네요.. (맞벌이 한쪽이 돈 관리를 주로 하다보니 이체 받았다 재송금 하는일이 빈번한데 유독 큰 금액이다보니 문의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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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부간에는 말씀처럼 부공동의 자금관리나 생활비 목적 등 상호간에 계좌이체 내역이 빈번할 수 있어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증여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계좌간 이체했다가 단기간내 그대로 반환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일방에게 이체하고 그 일방이 이 자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사용할 목적이었다가 증여세 과세문제로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을 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증여로 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 편의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서로 이체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굳이 당일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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