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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6억 계산은 어떻게? 서로 계좌이체 주고 받았을 경우에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는 직전 10년간 6억 있니다만, 아래처럼 부부가 서로 계좌이체를 주고 받았을 경우의 공제한도/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0년 (2013~2022년) 기간에, - 남편이 부인에게 계좌이체 금액 : 636,000,000 원 (부부간 증여공제한도 3,600만원 초과) ※ 2016년, 2억을 남편이 부인에게 이체하였음 - 부인이 남편에게 계좌이체 금액 : 205,000,000 원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이하) ※ 2017년, 2억 5백만원을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계좌 이체해 돌려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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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전달한 금액중 6억원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배우자별, 배우자 각각,답변: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증여세분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상호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인 갑과 을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회계사무소 이선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체한 후 상환한 금액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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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중에 생활비 용도나, 단순관리를 위해서 이체한 내역도 있을 것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이체한 내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중 자산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생활비 용도 등이나 단순 자금관리를 위한 이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636백만원 중에 단순 자금관리나 생활비 용도 지급액이 있으시면 발라내시고 계산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체했다 다시 돌려받은 205백만원은 단순 자금관리 목적으로 판단되며 증여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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