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부부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질문

적금 개설을 위해 제계좌에서 아내계좌로 3억정도를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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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이동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고, 부부가 소득, 직업 등이 비슷한 경우로서 경제공동체로 소득을 저축, 운용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성이 아닌 현금의 이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이체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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