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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익의 처분가액 부가세는 개인,법인 전부내는건가요?

유형자산처분손익에 관해서 법인은 손금과 수입에 반영하고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토지, 건축물은 제외하고 똑같이 손금과 수입에 반영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부가세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 처분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법인, 개인모두 내는건지 뒤져봐도 알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과 개인(간편장부, 복식부기)모두 처분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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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과세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개인 복식, 간편대상자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과 개인 모두 과세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을 처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 장부가액(취득가액) 100 감가상각누계액 95 처분가액 10(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 세액 1 로 발행이 될것이고 회계처리시 현금11/ 유형자산 100 감누95/부가세예수금1 처분손실 5 이에 처분 가액(차액)에 부가세를 붙이는 것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금액에 부가세를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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