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4가지 사유 중에 가업상속재산 처분 요건 위반과 가업에 종사 요건 위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가지 사유는 다음번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가.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라. 고용 및 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기준은?

▶  2022.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시 사후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내용

종전

개정

적용시기

사후관리기간

7년

5년

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도 적용합니다

고용유지

매년 80%

7년 평균 100%

(중견기업도 100%)

매년 사후관리는 삭제됨

5년 평균 90%

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도 적용합니다

자산처분

7년 이내 20% 이상 

처분제한

(5년 이내 10%)

5년 이내 40% 이상 처분제한 

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도 적용합니다

▶2023.01.0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7조]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개정규정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과, 2023.01.01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위 '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란 

 ·2022.12.3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023.01.01 현재 종전의 7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2022.12.31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은 상속인을 말합니다.


-2022.12.31 이전에 종전의 가업용 자산 처분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 받았어도,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7조 단서]


-2018.01.01 이후 사후관리 위반분부터는 해당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미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증법 18조 8항 ]  만약, 사후관리 추징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 지연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기간별 추징률은?


2020.01.01~2022.12.31

2023.01.01이후

 기간별 추징률

5년 ~7년 기간별 추징률 적용

5년 기간별 추징률 적용

5년 미만 100%

▶기간별 추징률 적용 시 5년 미만인 지 또는 5년 이상 ~7년 미만인 지 등을 판단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기간으로 합니다.

위반 유형

기간계산

①7년 이내,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②7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7년 이내,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 급여액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 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사업연도 말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⑤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 급여액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 급여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 또는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 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사후관리 1.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시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자산을 가업용 자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한 법인의 자산 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40% 이상 처분 기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40%[2022.12.31 이전은 7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 10%] 이상 처분했는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상증법 15조의 10항]


$가업용자산\ 처분비율\times \frac{가업용\ 자산\ 중\ 처분\left(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 임대하는\ 경우\ 포함\right)한\ 자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가액}{전체\ 가업용\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가액\ }$ ×   (      )         

· 처분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했어도 처분 당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의 해당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을 구해야 합니다. 


▶40% 이상 처분 시 추징산식

·가업상속공제액*①자산처분비율*②기간별추징율


①자산 처분 비율 40% 이상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자산 처분 비율을 말하며, 상증령 15조 10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만약 1차 처분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후에 다시 재산을 추가 처분해서 다시 상속세를 추징 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각 처분 가약을 기준으로 자산 처분 비율을 산정합니다[ 상증령 15조 15항 ]


예) -2023.07.01일 상속개시일에  ,a 부동산 30억, b 부동산 40억, c 부동산 30억 

     -2024.05.25일  a 부동산 처분

     -2025.06.30    b 부동산 처분시 누적액 기분 70억/100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b 부동산 처분금액만 기준으로 40억/100억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기간별 추징률: 2023.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에 재산 처분 시에는 100%의 추징률로 계산합니다.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


 법 제18조의 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

1.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 자산"이라 한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8.2.13. 개정)

나.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 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 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20.2.11. 신설)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023.2.28. 개정)

2.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16.2.5.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2.29. 직제개정)

3.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

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

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


10년 이내 가업상속재산의 처분  관련 예규는?


▶건물 매각 후 종전 보유하던(임대주던 물건)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대체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 재산-549,2022.04.26]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다는 뜻입니다.


▶대체 취득한 자산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합니다.


-case1. a, b,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전 목적으로  c 공장을 취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a, b, c 공자에 대해서 모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a, b 공장을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양도 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법령해석 재산-0253-2016.1209]


-case2. 공장이 전 중 상속개시되어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고, 이전 전후 같은 종류의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후 공장 

처분한 것에 대해서 상속세 추징하지 않습니다. [적부-국세청-2017-0146-2018.03.07]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나서 균등 유상감자를 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되어 추징됩니다. [서면 법규과-943,2014.08.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가업용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다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조심 2013 부 1082,2016.06.28]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직 변경에 해당되어 공제액 추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1816,2015.05.16]


사후관리 2. 가업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이전은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기간별 추징률을 곱한 금액만큼 상속세를 다시 추징합니다 


▶다음의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증령 15조 11항]

⑪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2023.2.28. 개정)

1.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 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6.2.5.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2.11. 개정)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2.15.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①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가업 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 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예규는?


▶상속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국외학교 취학 시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 상속증여-1912,2018.0807]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폐업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됩니다.[조심 2017구-1237,2017.06.12]


▶리모델링 공사로 1년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됩니다.[기준-2016-법령해석 재산-0263,2017.0228]


▶상속개시 당시에는 매출액이 건설업 6:제조업 4였으나 상속 이후에  매출액이 건설업 4:제조업 6 일 경우에 매출액 큰 금액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므로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됩니다[재산세과-270,2012.07.24]


▶물적분할 시에는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공제액 추징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 -92,2011.02.23]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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