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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판정시 세대원 궁금합니다

취득세계산시 주택수 판정할때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둘다 30세미만으로 직업이 있습니다) 같은세대원인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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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동거하는 형제는 같은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동일세대여서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으실 경우 취득 전에 형제와 다른 주소로 전입만이라도 해두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득세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아 세대기준 주택 수를 판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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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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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보며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느냐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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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계산시 세대원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같은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30세 미만인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인지 등에 따라 세대원 판단이 달라지지만, 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르다면 같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또는 감정평가, 취득등기 등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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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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