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 80% 룰입니다.
일반 토지, 건물, 주택 매도시
3년 이상 보유한 기간부터 2% 씩
최대 15년간 30%의 장특공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르게 계산하는데요.
12억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비과세의 경우
세금이 안나와서 상관이 없지만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여도 일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욱 높이 적용해줍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10년 보유시 40%
10년 거주시 40%
총 80%의 큰 혜택이 있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그 중 비과세 차익 제외하여 대략 50%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하면
5억원 중 80% 는 장특공제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여 세액으로 내는 것입니다.
요즘 논란의 중심은
아무리 1주택자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논의로 장특공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유기간 10년에 대한 40% 는 제외하고
거주기간 10년에 대해서만 적용하든지
그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획안 조차 나온 것이 없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세제상 비과세 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공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특수한 케이스 (상속, 증여, 이혼 등)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히 법령으로 살펴 보면
일반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해주는 기본 공제를
우리는 <표1>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1년, 2년 보유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3년부터 2%씩 적용되기 시작되며
최대 15년까지 최대 30%의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단위로 있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8년 6월 24일이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잔금)
2026년 6월 23일에 양도시 7년 이상 ~ 8년 미만 ▶ 14%
2026년 6월 25일에 양도시 8년 이상 ~ 9년 미만 ▶ 16%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잔금 날짜를 정하실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여
계약일 날짜보다 늦은 날짜로 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2의 경우,
보다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가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표입니다.
표2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 N 년 → N X 4%
거주 N 년 → N X 4%
각각 계산하여 두 공제를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을 때 각각 40% 씩
총 80%의 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시? 증여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은
어떻게 볼까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그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특공을 적용합니다.
증여 중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율을 측정할 때의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가령, 상속의 경우
같은 세대원 간 상속인 경우
세율을 측정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상속을 받은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1년 or 2년 미만 단기 세율을 적용하진 않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요 Q & A
Q. 거주 사실이 없는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거주 요건이 없다면, 표1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 안하고는 아예 표2가 불가능한걸까요?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2년 거주했다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전혀 안하셨어도
표 2 보유 40 %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포스팅
Q. 자산의 보유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즉 토지를 먼저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던가
건물을 멸실한 뒤 새로 재건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산별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통으로 매도하여 매각금액이 하나로 이루어져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생략하여 전체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추후 과소신고로 인한 추징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곧 세법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안이 나오면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