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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매매시 궁금합니다.

올해 안으로 부담부를 포함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주택자 남편명의 아파트(보유+거주 2년이상)를 아내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부담부증여(대출2억)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급여소득자)가 계속 대출금을 갚을 예정인데 30년 납입이라 계산상 앞으로 27년 정도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2년이상 했고 배우자공제 6억을 넘지 않아 양도세,증여세 모두 비과세가 될꺼 같은데 이월과세(5년)를 넘겨 6년차에 대출금이 남아도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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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남아있을 경우 아내분의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걸려있는 담보대출의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차후 매수인과 풀어갈 문제이지 대출이 남아있다고 해서 매각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내분이 대출을 상환을 하고 계신다면 6년차에 매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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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담보대출 등이 껴 있어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수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다면 양도대가는 남은 대출금을 차감 지급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양도자의 대출금 상환이 전제라면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양도자가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등으로,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진행해 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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