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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빌라 매매?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2022년6월 1억9300만원 빌라를 제명의로 매수하여 주택담보대출은 1억3500만원 있습니다. 1년이 되지않은 지금시점, 저희 어머니께 빌라를 매매or부담부증여를 하고자합니다. 매매와 부담부증여중 어떤 것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 부담부증여시에는 주담대까지 넘기는것이니 어머니의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은행에서 통과?되어야지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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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조문에 따른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확인하여 만약 현재 시가를 질문자님의 취득가액 이하로 할 수 있다면, 시가로 질문자님의 양도세 부담 없이 양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의 양도세(1년미만 단기보유 중과세)와 어머님의 증여세(증여재산공제 후) 부담을 비교하여 양도가 좋을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시, 원칙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인데 해당 은행에서 수증자 명의로의 대출승계를 거절할 경우는, 객관적인 채무자 명의변경으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게 되어 수증자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변제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증여추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 vs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현재 주택의 시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주택의 담보대출금액을 수증자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소득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 등을 판단하여 대출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부담부증여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를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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