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1가구 2주택자가 B주택 증여 후 A아파트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08년도 취득(서울, 취득 후 쭉 실거주 중, 현재 매매 시가 5억~6억) B 주택 09년도 취득(최근3년 실거래형성X, 1억 미만의 공시지가, 거주용X, 현재 세입자 O) B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후 A아파트를 바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B주택 증여 이후 2년 이상 더 거주를 해야한다는 얘길 들어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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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잔여주택의 재기산 제도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하였고,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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