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매매사업자 등록전 매입한 부동산 재고자산등록

09년8월 엄마명의 부산 공시가 1억이하 빌라 매수 현재 가족모두 거주중 22년7월 22세 아들명의 최준서 울산 울주군 공시가 1억이하 아파트 매수후 10/4일 전세계약 22년 8월 아들 최준서 울산 중구 공시가1.5억 84제곱 아파트 매수 당시 조정지역 11/8일 부동산 단기매도를 목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최준서명의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현재 울산중구 매물은 구입당시 조정지역 이였지만 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되었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 입니다 1.구입당시와 상관없이 현재 비규제지역이므로 비교과세대상자가 아니라 소득세로 납부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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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양도 당시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의 매매차익이라면, 동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구입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비과세 판단시에는 조정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시기에는 중과세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는 중과세가 1년 유예된 상황이라 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혹은 양도소득(분리과세)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매매업을 지속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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