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매매사업자 등록 후 기존 보유주택 3채를 개인 양도 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취득 1채 * 2021년 취득 1채 * 2023년 취득 1채 (모두 전세를 끼고 취득한 갭투자이며 현재 임대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경매로 아파트를 매년 2~3채 정도 취득하여 단기 매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만약 2028년에 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 3채를 같은 해에 모두 매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획은 기존 보유 주택은 사업자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 개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기존 주택까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거나, 개인 양도소득세 적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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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령 제12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 주택 3채를 2028년에 매매할 경우, 3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 6. 1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신 내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개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 3채를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26년 사업자 등록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관리(기장)하는 등, 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과 엄격히 구분 관리한다면 2028년에 양도하는 사업자 등록 전 주택 3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중과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주택 수의 계산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을 포함(소득령 제167조의3 제2항 3호 참조)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사업자 등록 이후에 매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보유하던 3채를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계속 개인 자산으로 관리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기존 보유주택까지 사업적으로 관리·판매한 경우 기존 주택도 경매 물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사업계획상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주택과 사업용 재고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 3채는 장기간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매도하고, 사업자 등록 이후 취득하는 경매 물건만 재고자산으로 관리한다면, 기존 주택은 개인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8년에 기존 주택 3채를 같은 해에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기존 보유주택의 취득 목적과 보유 경위, 사업용 재고자산과의 구분 등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사업용 재고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취득 목적과 보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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