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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아파트 매입

* 아파트 취득세 문의*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방, 소형, 3억미만, 1년전부터 세입자 거주)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인데, 세입자가 거주한지 1년 넘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한달 이내)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를 매입할 시 매입 아파트가 1주택으로 인식되어 취득세 표준 세율(1~3%)이 적용되는지요 ? 시간차가 없어도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인식되는지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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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역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아쉽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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