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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전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적용되는 세금
1. 조정지역 아파트 ( 2014년 취득, 10년 보유 및 7년 거주 ) 1채 보유
2. 부동산 매매사업자등록후 비 조정지역 아파트를 2023년 7월에 취득하여 2023년 12월에 단기 매도 가정
3. 이후 조정지역 아파트( 1번 내용 ) 매도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적용여부 문의
- 조정지역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2014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3년 12월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 아니면 매매사업자의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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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매매사업자등록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2016-06-2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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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주택의 매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번주택의 보유기간은 2014년 부터 기산합니다. 장특공제율은 10*4% + 7*4%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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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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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등록전 매입한 부동산 재고자산등록
네,
양도 당시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의 매매차익이라면, 동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재개발로 인한 1+1 입주권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로 인한 1+1의 입주권의 경우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어 A,B 2개의 주택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15년전에 취득했던 종전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3주택으로서 다음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1.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3주택 중과 :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 + 중과세율 30% 가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취득시기 조정지역 여부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적용되며(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지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전까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1+1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과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935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전 취득 분양권 문의 (일시적 2주택)
2번 아파트는 19년 12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세법상 [분양권]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아파트는 2번 아파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된 것입니다.
이후 순간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었다가, 4번 아파트를 구매하여 다시 1주택이 된 것입니다. 이때, 2022년 6월에 2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2주택자가 됩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처분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2년 또는 3년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과규정에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날짜를 밝히지 않아서 분양권 취득일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권 취득 당시에 4번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분양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종전의 주택을 보유] 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처분유예기간을 판단한다는 예규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1년 안에 4번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고, 2번 신규아파트로 전입도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재산-512(2021.05.25)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이후 매매사업자로 주택취득시 세금
부동산매매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부동산 매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재고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가정하에는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 판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2016-06-23)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조정지역 주택 종부세 합선배제 요건 관련 질문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지자체 등록)자체가 불가하므로,
용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합니다.
평택 작은 빌라 2채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때에 각 공시가액이 6억 이하여야 하고,
10년을 의무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 5%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평택은 조정대상지역 되기 전에 매수를 마쳤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평택 작은 빌라 2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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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거주요건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2018. 9.14.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취득일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2018.12.31. A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A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사용승인일 이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2022. 7.29. 재개발사업으로 A주택 취득-추후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A조합원입주권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한 적이 있지만 A주택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A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답변내용][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실거주2년 (by 양도세상담/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역주택조합은사업계획승인일이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도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판단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제 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 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위의 사례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종전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2년이 적용되겠습니다.단,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거주요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취득(잔금)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잔금시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이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은 분양계약도 포함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정지역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지역 전에 이루어진 것은 2년 거주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거주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요건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된 시점(지역주택조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2년 거주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지역 공고전이라도, 이를 계약일로 보아 무주택이면 2년 실거주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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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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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blog.naver.com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