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전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적용되는 세금

1. 조정지역 아파트 ( 2014년 취득, 10년 보유 및 7년 거주 ) 1채 보유 2. 부동산 매매사업자등록후 비 조정지역 아파트를 2023년 7월에 취득하여 2023년 12월에 단기 매도 가정 3. 이후 조정지역 아파트( 1번 내용 ) 매도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적용여부 문의 - 조정지역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2014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3년 12월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 아니면 매매사업자의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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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매매사업자등록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2016-06-2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주택의 매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번주택의 보유기간은 2014년 부터 기산합니다. 장특공제율은 10*4% + 7*4%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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