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9 저도 궁금해요!
12-01
무상대출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4 제1항
무상대출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다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 증여 이후 2억 1700만원을 차용하여 10년간 매달 30만원씩 원금을 갚을 경우, 만약 세무조사가 나올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판례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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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여가 아닌 2억여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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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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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 돈 차용하여 급한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적정 차용이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출금이 4.3억원이므로 아래와 같이 금리를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예시는 4.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으므로 그 금액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430,000,000×4.6%-430,000,000×이자율<10,000,000
이자율은 2.275%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참조 :
상증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증법시행규칙 제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01.23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상속∙증여세
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여한도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를 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증여세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무이자로 차입을 할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줄일 수 없어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한 개인에게도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이자 차입으로 이익을 보는 법인의 '주주'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가족들일 것입니다. 다만, 법인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각자 지분율만큼 얻은 이익이 1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 주주가 무이자 등으로 인한 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주주들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에게 무이자로 72억을 대여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반영하면 연 이자는 약 3억 3,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의 각 주주의 지분율이 20%,20%,30%,30%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족1(본인,20%) 3억 3,120만원 x 20% = 6,624만원 (1억미만)
가족2(배우자,20%) 3억 3,120만원 x 20% = 6,624만원(1억미만)
가족3(자녀1,30%) : 3억 3,120만원 x 30% = 9,936만원(1억미만)
가족4(자녀2,30%) : 3억 3,120만원 x 30% = 9,936만원(1억미만)
따라서 위의 경우, 법인 주주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법인에게 무상대여를 해주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기증여건이 있을 때 부모자녀간 2억 차용시 이자
4년 전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증여 건과 금전 차용를 증여로 보는 규정은 별개입니다. 차용증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시고 약정에 따른 상환이력을 통장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 및 이자 소득세
해당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17백만원과 183백만원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4억 전체에 대한 1년 적정이자(4.6%)는 18,400,000원 이므로 이보다 낮을 이자율로 설정하여 나온 이자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해당 조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8,500,000원 정도 1년 이자를 잡아 역산해보면 이자율은 2.125%이네요.
다만 4억 원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하려면 단기간 내에 실질적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차용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택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용을 한 경우라면 4억 전부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고 낮은 이자율(2.125%)로 계산한 이자소득 8,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세 27.5% 분리과세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세금은 2,337,500원이 계산되는군요.
해당 차용금액이 사업 등을 위해 차용한 금액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7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 부모님 지원으로 전세집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현실적인 방법이 몇개 있긴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자세한건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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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연 세무사
어려운 세무문제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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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 - 부모님집 담보 대출] 증여세 안내는 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모님이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집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신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자녀가 저리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은 증여임부모님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으로 자녀가 저리에 차입하는 경우,이는 증여에 해당함. 다만, 이에 따른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부동산의 담보 제공시에는 적절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상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단, 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 (1천만원 이상이면 전액을 증여로 본다는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증여액의 계산법에 정한 방식에 따른부동산 무상 담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의 이익의 계산 방식은「 차입 금액 × 4.6% - 실제 이자액) 」입니다.4.6%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적정이자율'로 보는 것 입니다. 즉, 이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 안넘으면 증여로 안본다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제 목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요 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2.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차입금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3.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사례 예시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사례1)대출 3억, 담보대출 이자율 2.6%의 경우: 3억 * (4.6% - 2.6%) = 6백만원 ⇒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 0원사례 2)대출 4억, 담보대출 이자율 2.6%의 경우: 4억 * (4.6% - 2.6%) = 8백만원 ⇒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 0원사례 3)대출 5억, 담보대출 이자율 2.6%의 경우: 5억 * (4.6% - 2.6%) = 10백만원 ⇒ 증여입니다. 증여 1천만원변동 금리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대출금액*4.6% - 실제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인지 연중 모니터링 해서 기준에 안넘도록 하야겠습니다.실무적으로는, 시중 담보대출 금리가 2% 중반에서 3%인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5억원은 안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3~4억원 수준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정리하면,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녀가 대출이자율을 저리로 받도록 해주는 경우「 차입 금액 × 4.6% - 실제 이자액) 」으로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의 이익을 계산하여, 해당 이익이 1년에 1천만원이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증여로 봅니다.따라서,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시 이러한이익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출 금액을 정하고, 변동 금리 등의 경우 연중 금리하락으로 이익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족간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및 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과세요건은?1.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2.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적정 이자율이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6%(상증 규칙 제10조의 5) 말합니다.[2016.03.21이후]3.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 4 제3항]특수 관계인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23.2.28. 개정)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1.12.28. 개정)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2.12. 개정)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2.12. 개정)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②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③제1항 제2호및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증칙. 제2조【특수 관계인의 범위】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24.3.22. 개정)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증여시기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출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둘 10959,2012.07.26]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1. 무상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연 4.6%)2. 저율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대출 기간의 계산 방법-대출 기간은계약 내용에 따릅니다.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겨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재산세과-623,2009.03.25]4. 적용해질문 1. 부로부터 2024.05.10일 3억 5천만 원(이자율 3.6%), 2024.07.20일 1억 원(무상), 2024.08.10일 1억 원(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시기:2024.08.10일2024.05.10일 : 350,000,000원*(4.6%-3.6%)=3,500,000원2024.07.20일:100,000,000원*4.6%=4,600,000원2024.08.10일:100,000,000원*(4.6%-1%)=3,600,000원질문 2. 2024년 10월 1.5억 원을 부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재산가액 (1.5억*4.6%=6,900,000원)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질문 3.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2023.05.01~2024.12.31일까지 1%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2023.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7,200,000원(1천만 원 넘지 않으므로 과세 안됨) 2024.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244/365=48,131,506원(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과세됨)5. 경정 등의 특례-금전 무상대출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대출 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버 79조 2항 2호 ]차용증 작성방법은?1. 작성연월일,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 사항, 상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융 이체 날짜, 인감증명서 발행 날짜 3개 날짜를 일치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성함, 주민번호, 주소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인정받고 용이합니다.2. 이자율→빌려주는 금액이216,000,000원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원금만 제때 상환해도 됩니다 그러나216,000,000원넘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자 지급 시기는매달로 해도 되고 분기로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깜박하고 지급 안 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 정산서를 작성 후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 대금 이익 국세(25%)와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나중에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큰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이자를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환 스케줄표 작성→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매년 혹은 매달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작성하고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겠다고 해도 됩니다. 원근을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이 체내 역으로 증빙을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만약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지급하시고 앞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4. 공증→차용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거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이러한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아서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강인하시면공증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여서를 뽑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차용증작성세무사#가족간금전대여#가족간금전대여증여#가족간돈빌려주면증여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전문세무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고찰(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및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집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와의 형평을 맞추고, 무상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세목입니다.2004년 이전에는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만 의존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었습니다.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2003.12.30. 상증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구분되는 세법상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2013년에는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32조(현재 제31조)에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으며,2015년에는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5.12.15 개정)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2015.12.15 개정)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2. 증여의 개념<1> 민법상 증여민법상 증여란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1. 쌍무계약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등2. 편무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부담하지 않는 계약즉, 양쪽 당사자에게 대가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증여계약, 사용대차계약(무상) 등<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상증세법에서“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완전포괄주의에서 증여의 정의는 경제적 실질에서의 부의 무상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증여는 민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유형별 포괄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재산,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를 모두 증여에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2015.12.15.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6호에서는 개별예시규정과(제33조~제42조의3)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6호는 개별예시규정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규정으로서 6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개별예시규정, 증여추정, 증여의제현재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증여세 부과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2조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세법 제33조~제42조의3개별예시규정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증여추정상증세법 제45조의2~제45조의5증여의제<1> 개별예시규정(제33조~제42조의3)2004년 완전포괄주의 개념 도입으로 증여의제 성격의 개별규정들이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개별예시규정들은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거래(합병, 증자 등) 외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 증여추정증여추정이란일정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이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권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만약 납세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일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증여의제증여의제란일부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의제규정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라도 증여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4. 완전포괄주의의 제한적 적용<1> 실질과세원칙2015.12.15.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개별예시규정과의 거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경제적 실질”이라는 개념 정의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칙적인증여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여 유사성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귀속에 대한 실질, 거래내용에 대한 실질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2>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과세관청이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변칙적 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에서 모든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과세형평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 증여재산가액의 합리적 도출이 전제가 되어야 함완전포괄주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도출이 불가능합니다.증여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 의한 신고 자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 언제,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별예시규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5. 정리하며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증여세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부의 적절한 분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범위를 제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납세의무자분들은 부과된 증여세가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위 각 규정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사실관계가 각 규정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등의 조세불복을 통하여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증법§35(저가매수)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각각 계산함)
상증법§35(저가매수)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각각 계산함)서면-2025-법규재산-0704등록일자 : 2026.01.14.생산일자 : 2025.12.12.요 지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회 신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질의인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각각 지분 50%씩 양도할 예정2.질의요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지분으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시 자녀 부부가 받은 주택의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3.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