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무상대출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4 제1항

무상대출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다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 증여 이후 2억 1700만원을 차용하여 10년간 매달 30만원씩 원금을 갚을 경우, 만약 세무조사가 나올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판례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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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여가 아닌 2억여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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