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 및 이자 소득세

부모님께 4억을 차용예정.(5천만원 증여별도) 1. 증여로 보지않는 무이자 대출 가능금액인 217백만원을 제외한 183백만원에 대해서는 4.6%이자율로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게 나을지 2. 아니면 4억을 증여나 대출 또는 절세하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3. 1번경우 217백만원 : 무이자 월 365만원*60개월 183백만원 : 4.6% 이자 월 320만*72개월 이나 이자소득세(월257,826원) 결국 3,650,000+3,200,000-257,826=6,642,174원을 매달 드리면 될지 다른방법이나 오류가 있을까요? 감사함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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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17백만원과 183백만원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4억 전체에 대한 1년 적정이자(4.6%)는 18,400,000원 이므로 이보다 낮을 이자율로 설정하여 나온 이자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해당 조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8,500,000원 정도 1년 이자를 잡아 역산해보면 이자율은 2.125%이네요. 다만 4억 원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하려면 단기간 내에 실질적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차용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택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용을 한 경우라면 4억 전부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고 낮은 이자율(2.125%)로 계산한 이자소득 8,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세 27.5% 분리과세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세금은 2,337,500원이 계산되는군요. 해당 차용금액이 사업 등을 위해 차용한 금액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을 할 경우, 전체 4억에 대해서 이자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이자율이 세법상 가장 낮은 이자율이 됩니다. 즉, 4억 X (4.6%-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2.1%를 초과하시면 되므로 2.2%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억의 연 2.2%일 경우, 연간 이자는 880만원이고 매월 이자지급액은 733,333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차용기간을 정하시고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면서 만기내에만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2. 사실상 4억의 지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차용 후 상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혹은 직계존속 이외의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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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83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4.6%의 이자를 실제상환하게되면, 부모님은 최소 27.5%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되어야하므로, 차라리 183백만원에 대하여 무이자 상환함으로써 4.6%이자 상당액에 10%를 곱한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시기는 금전을 무상대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2. 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3. 1번에서 제안드린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여, 계산의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정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됩니다. https://m.blog.naver.com/taxalphakey/22315574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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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2.17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 1.83억원에 대해서는 4.6%의 이율로 차용을 하여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의 주기적인 상환이 중요합니다. 원금의 상환여력이 된다면 해당 금액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만기를 보다 늘려 월 상환액을 감소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 작성, 공등 증 객관적인 보완증빙 없음, 원금상환기간 20년, 실제 이자지급, 원금도 일부상환한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조심2019중4127, 2019.12.24).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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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증여로 보지 않는 '무이자 대출 가능금액'이라는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세법에서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전 무상(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익, 즉 적게 납입한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즉, 차입 원금에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은 이자를 차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대략 원금이 2억1700만 원일 경우에는 연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의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즉, 이는 역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3. 따라서, 4억원을 각각 나누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에 대해 적정한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4억원 x 4.6% = 18,400,000원 이므로 4억원을 저리로 차입하고 증여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최소한 8,400,000원 을 넘게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8,400,000 / 4억 = 2.1% 이므로 최소한 2.1%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책정하고 월 이자가 700,000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계산법입니다. (딱 2.1%가 되면 안 됩니다.) 3-1. 이와 관련 질문자님의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이자 700,000원을 가정할 경우에 징수해야 할 세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인 192,500원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로 추정하자면 원리금균등상환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리금균등산환과 원금균등상환의 경우 매월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지급해야 할 이자 또한 매월 변동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경우 상환해야할 원리금을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 상환 기간을 고려하여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증여세 이슈를 피할 수 있는 최소 이자율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달리 더 낮게 계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금이 점점 줄어드므로 법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액도 점점 줄어듭니다.) 요점은, 4.6%를 적용했을 때의 연 이자와 직접 책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의 연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금 모두에 대해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공증받고 금융권 이체 기록을 남겨 사실관계 소명에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 한 세무 리스크를 피할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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