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노부모 청약당첨 후 자녀에게 돈을빌려도

노부모님이 아파트 청약(20억)에 당첨이 됐는데 자녀에게15억을 빌리고 부모님이 보유한 8억 재산중 5억 원을 아파트 잔금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10년 동안 원리금(또는 이자)을 상환을 해도 세무조사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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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다만,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또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출자와 차입자가 대출 당시 상호 약정에 의해 정한 대출기간에 따라 계산하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따라서 차용증 상, 부모님에게 빌려준 15억 원의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낮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 원[= 15억 원 × (4.6%- 실제 빌려준 이자율)]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차용증 상 실제 빌려준 이자율을 위 계산식에 따라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한다면,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녀 간에 합의한 차용증에 따라 10년 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세무조사 시 금전 무상 대출이 아닌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차용이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노부모님이 당장의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청장년층이라면 해당 차용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노령의 부모님이 직업, 자산,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실질관계상 해당 대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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