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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차용하여 급한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적정 차용이자는?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업자 대출이 약 4.3억정도 여유가 있어, 아들인 제가 급하게 빌려서 사업 등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가 4.3%정도라던데, 제가 차용한다면 적정이자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이자만 드리고, 추후에 만기 시 일시상환 할 예정입니다.) 증여로 간주 안되려면 4.6% 정도로 매월 이자를 드리면 될지, (월 165정도) 안전하게 5% 정도로 드려야 할지 고민됩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1억조금 넘게 정도 차용한 돈이 있어, 매월 50정도씩 상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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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출금이 4.3억원이므로 아래와 같이 금리를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예시는 4.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으므로 그 금액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430,000,000×4.6%-430,000,000×이자율<10,000,000 이자율은 2.275%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참조 : 상증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증법시행규칙 제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01.23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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