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주택 신축 후 매도시 취득세(보존등기) 문의

법인 소유 토지에 이번에 다중주택 신축을 하였는데, 건물 등기(보존등기) 발급을 위해 취득세를 내야 하더라구요 저희는 해당 다중주택을 바로 통매도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보존등기 취득세 1번, 매도시 매수자가 취득세를 1번 총 2번의 취득세가 발생하는건데.. 매도 후에 매수자가 보존등기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한번만 내는게 가능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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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 매각을 하신다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건축주 변경 등을 완공 전에 실행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건축주의 권한 및 의무를 전부 이전받았는지가 주 쟁점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조심2019지1755(20191015) 취득세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7.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00000(주)에게 2017.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6.29. 00000(주)와 이 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00000(주)의 법인장부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이재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완공 후 소유주가 보존등기 등기해야 합니다. 이후 매도하게 되면 매도자는 취득세가 없으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거래로 인한 취득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번만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존등기를 바로 매수자로 하게 되면 미등기양도 또는 증여세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한번 받아보는 것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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