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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증여 유언과 상속세및 유언장 상의 수증자중 증여받기 포기가능한지.

먼 친척 92세 이모할머니께서 , 조카및 손주포함하여 5개의 서울 부동산 물건을 8명에게 사후증여 유언장을 작성 하셨습니다 ( 공증이 아닌 포괄적) . 1. 등기 까지기간? 다주택이라 제부동산을 급매하고 취득세낮추려고요 2. 사후에 8명의 수증자들중 포기하는게 가능한가요. 3.사후 등기전 협의로 다른 수증자에게 지분을 넘길수 있나요 4.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증여세와 양도세중 적은걸 내는건지 5. 물건1 상가주택은 저, 제처,제아들만 증여받는데, 공시가땅12억 건6억, 시가30억 인데 과세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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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에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 까지기간? 다주택이라 제부동산을 급매하고 취득세낮추려고요 ->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경우 3개월이내 법원 신청을 해야 하나, 그외 의 경우는 등기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6개월이내 등기를 보통 진행합니다. 부동산 급매를 하셔도 상속을 원인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2. 사후에 8명의 수증자들중 포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인증여는 당사간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수증자가 포기할수 있습니다. 3.사후 등기전 협의로 다른 수증자에게 지분을 넘길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2001.06.29 2001다28299)."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즉,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실수 있습니다. 4.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증여세와 양도세중 적은걸 내는건지 아닙니다.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냅니다. 양도세는 상속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안나오겠죠. 5. 물건1 상가주택은 저, 제처,제아들만 증여받는데, 공시가땅12억 건6억, 시가30억 인데 과세기준은? 시가 입니다. 상속 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수 있고,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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