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9억이상 아파트 취득세 질문있습니다.

1주택자이지만 곧 처분하고 09년에 완공된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9억이상입니다. 1. 재건축 입주권을 구매하면 멸실될시 토지 취득 4.6프로, 준공후에도 취득세를 또 낸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재건축한 아파트를 사면 이렇게 다 내는건가요? 아니면 멸실이 되어야만 하나요. 또, 완공후 등기가 다 나온 상태에서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3프로의 취득세만 내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살려는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이 다 완료되었고 완공 10년이 다되어가는것들인데, 취득시 9억 이상이니 3프로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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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는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멸실 전에 주택을 구매한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이 멸실된 후 구매한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냅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완공 후 등기가 나온아파트를 매수한다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라면 완공된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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