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랜가만에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소형기축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주택수제외 가능한지 문의 하신분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이란?


-특례주택에는 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이 있으며 , 이런 특례주택을 취득할때는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할때 특례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2026.12.31일까지 적용함]






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신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형신축주택

신축시기

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

취득시기

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재지

수도권 and 비수도권

취득가액

수도권:6억이하

비수도권:3억이하

주택유형

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됨)




소형기축주택의 요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기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형기축주택

신축시기

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

취득시기

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주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재지

수도권 and 비수도권

취득가액

수도권:6억이하

비수도권:3억이하

주택유형

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

①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소형기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


②기존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자가  소형기축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

사후관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주택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된다면  소형기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했을때 세율로 구한 취득세와 기존혜택받았던 취득세액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

(주1)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면 안됩니다. 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을 의미합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방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요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주택

취득시기

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재지

  비수도권

취득가액

 

비수도권:6억이하

주택유형

아파트만 가능함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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