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가족간 전세자금 차용증 미작성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제집의 자금을 2년전에 계약할 때 부모님께 1억 8천을 빌리고 이자를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천 중 1천만원은 상환하여 현재 1억 7천을 빌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면 원금만 상환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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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당초에 구두 계약만 하신거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신다면 현재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이 추후 소명에 문제가 없으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적정 시기에 작성하지 않았던 계약서이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당초 1억8천 빌린 내역 및 이자내역 증빙을 준비한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최초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전세보증금을 차입하셨을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 후 보관하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니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그 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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