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증여와 차용, 전세보증금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은 뒤 제가 전세에 들어갈 때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서 내주셨다면, 이것 역시 증여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이를 전세만기 시 돌려드린다면 문제 없을까요? 차용증 작성 혹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다시 돌려드릴 예정인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자금조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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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등이 없다면 증여로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이고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무이자 차입으로 증여로 보지 않겠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빙해놓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차용내역이 매우 커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신고를 해야겠으나 전세 자금의 일부 정도면 그럴 위험성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나 사실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 등의 질의는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전세 만기시 상환예정이라고 하면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을 통하여 차용형식을 갖춤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만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를 소액이라도 지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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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차용이 없이 부모님이 대납해주시는 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질문자님의 상황하에서는 차용증 작성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증여문제에 대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차용증 작성의 경우 전세 만기시점을 차용증의 만기시점으로 기재하시고 적정 이자를 책정하셔서, 소액이시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셔야 차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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