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상속 절세, 공동명의 등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상속으로 작은 상가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유언공증으로 받았으며 등기이전을 하려고합니다. 감정가 20억 정도 되는 집입니다. 취득세, 상속세, 종부세까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질문은... 현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아들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인 저랑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한지요? 상속등기이전이라 추후 따로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명의가 되면 상속세나 종부세나 취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해서 그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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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공동명의 등기이전 관련 먼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해당 상가를 받도록 유증했다면 며느리도 상속세를 부담하며 따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아들이 상속받은 후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상가건물의 절반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 절반에 대한 증여로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물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한번더 과세되게 됩니다. 02. 공동명의로 받는 경우의 절세 효과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로 받건 단독명의로 받건 총 부담세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먼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세액을 나누는 것으로서 여러사람이 상속받는다고 총 부담세액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증 등이 아니라 임의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의 부수토지와 같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 상황에서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받건 단독으로 받건 종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80억원 이하임을 전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인 남편분과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속받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계산해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2.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상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취득세 등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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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들이 유언공증으로 상속을 받으신 경우에 아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 입니다. 배우자인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공동명의 등기이전은 부부 간 증여에 해당됩니다. 2.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며, 공동명의시 증여세 및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3. 부부 간 증여이므로 6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공동명의가 되면 향후 상가건물 양도시 양도인 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먼저, 상속등기시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및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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