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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저가양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20년 2월에 매매한 1억7천5백 빌라를 어머님께 저가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1억7천5백 시세보다 30프로 가량 낮은 1억 2천 3백에 저가양도시 증여세는 해당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1가구 1주택인 상태라 양도시 양도세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모자식간에 거래시도 양도세면제가 가능한가요? 매매거래 후 본인과 남편을 통해 각각 5천만원 현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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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거래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취득하시는 빌라의 취득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세라고 판단하는 가액에 이상이 있을 시 차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거래 후 5천만원 현금 증여 대상이 어머님이라면 겉의 보이는 계약은 양도를 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양도란 형식을 취한 증여로 보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자금이 양수인에게 있는지 해당 자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시가대비 약 70%인 1.23억 이상의 금액을 실제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해당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및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양도와 별개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할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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