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자녀 1가구 1주택 분가후 부모 주택 처분후 자녀 주택 다시 합가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사실관계 현재 모 1주택 소유(조정지역 9억이하) , 자녀 1주택(재건축 완공으로 올해 하반기 입주예정) 계획 자녀 24년 하반기 재건축 완공시 독립가구 독립(자녀 나이 30세 초과, 직장인) 후 모 기존 거주 주택 거주중 24년이내 매각 예정(양도가 9억 미만 예상) , 월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나이 65세 초과 모 기존 주택 매각후 자녀 주택으로 합가할 예정 모 독립 가구 거주중 생활비는 근로소득과 다른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 예정 부모의 주택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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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기때문에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부모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후 3.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본 후 위 상황을 대입해보면, 어머님의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자녀가 봉양을 하는 부분을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자녀 주택으로 합가를 하신 후에 어머님의 기존 주택을 매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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