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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따른 기납부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o 18.08.11. 재개발지역 주택 구매 * 기존 거주 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됨 * 구매 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20.06.17.), 관리처분(입주권 전환, 20.09.07.) o 21.08.09. 기존 거주 주택 판매 * 입주권만 보유한 1주택 지위로 변경 o 21.08.10.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8% 기 납부 / 비거주 (질문) 21.08.10.에 구매한 조정지역 아파트를 판매 시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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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 규정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해야 하는 종전주택 등의 범위에 신규주택을 포함합니다. 즉,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21.08.10에 취득한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배제로 기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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