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분양권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11월 경기 화성에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습 니다. 그당시 20.06월 청주에 3.8억에 매수한 아파트 (현 보유중) 19.02월 서산에 2.3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20.10월에 2.1억에 매도계약 체결, 계약금 받은상태 20.12월에 잔금을 받아서 매도 완료 했습니다. (취득 당시도 미분양, 매도 시에도 미분양 상태 아파트) 그래서 서산 아파트가 매도 계약만 체결된 상태라 20.11월 화성 분양권의 23.03월 잔금 시 취득세 가 3주택 기준 8.8% 로 지불했습니다. 해당 건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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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분양권('20.08.12 이후 분양권 취득분)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분양권 계약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경기도 화성 주택의 잔금 지급 전에 서산주택을 처분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 기준 2주택자였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약 8%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예정대로만 개정이 된다면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약 4%로 인하되며, 이는 '22.12.21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만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지켜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시점은 23년 3월 잔금지급일 인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청주에 아파트 한가지로 해석됩니다.(서산에 아파트는 20년 12월에 매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3년 3월 기준으로 2주택자로 보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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