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일시적2주택 중과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B주택 : 20.1.16 매수 - 보유중 C주택 : 20.8.20 매수 - 21.9.4 매도 D주택 : 21.9.29 매수 - 보유중 1) B,C,D 거주 이력 없음 2) B는 현재도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며, C는 비조정 , D는 조정지역 이었으나 현재 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항목을 보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의무 명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도세(국세) 비과세는 불가하더라도, B주택을 D주택 취득일 (양도일) 기준 3년 이내 (~24.9.29) 매도시 취득세(지방세) 중과 부분은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D주택 취득시점에 C는 양도한 상태이고 B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수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적용받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