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이전 조정지역소재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경정청구시 부칙 적용

종전주택 : 용인시 수지구(조정 18.12.31-22.11.14) 취득일자(등기) 19.8.30. 처분일자(등기) 24.2.2. 신규주택 서울시 성북구(조정 17.9.6-23.1.5) 취득일자(등기) 21.2.10(취득세중과납부), 계속보유 시행령 개정(23.1.12)에 의해 동법시행령28조의5,36조의3에 의거 취득후 종전주택 3년내 처분으로 일반세율 적용 경정문의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동법부칙(22.6.30, 23.2.28)에 의해 어렵다고 비공식적으로 회신되어, 해당 건 실제 경정청구 가능여부 확인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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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성북구 주택 취득시기는 21.02.10입니다. 취득시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자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으며 22.06.20 2년 23.02.28 3년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반영하여 변경된 것으로 개정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성북구 부동산을 취득하셨던 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2.02.09에 양도하셨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당 건의 경정청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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