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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잠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나가도 다주택자 중과세 적요되나요?

본인 = 1주택자 부모님 = 2주택자 현재 저는 다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한두달 뒤에 다시 다른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다주택이 되었다가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다시 해소되는 것인데, 이처럼 일시적으로 다주택 지위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전출한 뒤로도 계속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잠시 전입하는 한두달 동안 부모님이나 제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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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합가 중에 양도계획이 없으시면, 양도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등의 적용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 잠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하셨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여 나가시더라도 추후 질문자님 소유의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다주택 중과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합가 기간 중의 종부세 측면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시적으로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시는 것은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합가 기간 중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도래한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 등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이 1세대1주택자로써의 혜택(공제금액 상향,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부세가 원칙적으로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전입과 전출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잠시 있을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주변 친적에게 잠시 옮기는 걸 권장드리나 세법상 세대분리를 통해 이득을 보신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지 않으며 전입, 전출이 실제 목적에 따라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으로 다 주택자가 된다 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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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2주택 이였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시점의 요건을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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