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


이번에 잠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이 입주를 앞두면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구청에서 발송한 것 까지 신문 기사에 뜨는 걸 보니

대규모 신축 단지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느끼게 되네요.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자

신축을 분양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일괄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취득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취득세 신고 내역이나 법무사 비용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땐 납부기한 (60일 이내 !!) 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납부시 →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납부시 → 잔금납부일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난 후 무려 20% 의 무신고 가산세가 

즉시 붙기 때문에 (무신고 후 한달 내 신고시 10%) 

신고 기한을 꼭 엄수하셔야 합니다.


② 과세표준 : 분양가액 (프리미엄 포함)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최초분양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액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분양가액 (84㎡ 초과분) + 옵션가액에 붙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 그 부분 잘 계산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매를 받은 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최초분양자와 전매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금액이 다르니

그 다른 금액만큼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

1주택자

85㎡ 이하

3.3%

85㎡ 초과

3.5%

2주택자

85㎡ 이하

8.4%

85㎡ 초과

9.0%

3주택자

85㎡ 이하

12.4%

85㎡ 초과

13.4%

상가

4.6%

본래 취득세 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3%인데,

잠심 소재 아파트는 9억이 넘기 때문에 일괄 3%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간 점을 참고 바랍니다.


2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면 1주택자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뒤,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④ 구비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주택취득상세명세서

3. 분양계약서 (검인 必)

4. 옵션계약서

5. 분양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시공사 발급)

6.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 분양권 승계시 

(전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증여) 증여계약서 (검인 必)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기준)



조합원

조합원 취득세는 일반분양자 취득세와 취득한 과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분양자는 주택 (건물+토지) 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조합원은 이미 토지는 내것이었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도 건물을 신축하는데 든 공사 비용으로 산정하며

세율도 취득세 신증축 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3.16%)

일반매매처럼 주택 수(다주택자)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① 신고납부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확정됩니다.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주시면 되세요.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출력하면 나오게 되고,

시행사 등에서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② 과세표준 : [전체 건축물 공사비 X (계약면적/전체연면적)] + 옵션가액 


조합원은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분의 공사비만을 산정합니다.


전체 건축물 공사비 중 나의 호수가 가지는 계약면적 비율의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이외에 별도로 계약된 옵션가액이 추가됩니다. 


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

신축

85㎡ 이하

2.96%

85㎡ 초과

3.16%

다주택자와 관계없이,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은 무조건 3.16%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와 별도로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4.6% 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 초과분 취득세 납부

min(해당 토지의 ㎡ 당 공시지가, 분양가액) * 세율 4.6%





추가적으로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이나 (최대 500만원)

  • 조합원, 일반분양자 모두 가능

  • 24년 이후 출산하고 주택취득 또는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

  • 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에 해당되는 세대는

1. 지방세 감면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