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부자간 동일주택 거주시 다주택 여부

>아버지: 1주택(공시가 15억) 소유 >아들(만43세,무직): 1주택(공시가 3억) 소유 현재 아들소유 주택에서 부모님만 거주중이며, 아들이 전입해올 경우, 다주택자로 평가되거나 이로인해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상황에서 전입할 경우, 동일세대로 판단하여 다주택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받고,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전입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반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는 공간만 같을 뿐, 주거비용, 생활비 등은 각자가 지출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된 해석들도 있으나, 아들이 무직이기에 해당 사항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주민등록이전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동일세대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위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동일세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부자 모두 보유한 경우 1세대로 합쳐지는 경우 다주택자으로 간주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주택의 공시가가 높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이 공제가 되어 거의 나오지 않으나 아드님의 전입하시면 9억으로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종부세법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8071074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2주택으로 묶인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중과세는 없으나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측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아들이 전입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이 아버님과 아들 각각 9억원이 됩니다. 아드님은 영향이 없지만 아버님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 증가액은 1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도세 측면 양도당시 아드님이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불가해 집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60세 이상이고 세대를 합치는게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동거봉양합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다시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