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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대원1주택의경우 세대분리

현재 저는1주택자이고(세대주) 부모님과 삽니다. 청약으로 아파트입주하여 부모님과같이 사는데 입주후 어머니께서 상속을받게되셔서 1주택자가되셨어요. 종부세에 제 1주택과 어머니 상속받은1주택이라 2주택으로간주되어 종부세가 많이나왔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는데, 1. 어머니가 동생집으로 (전세) 전입신고 한다. 2. 어머니가 상속받은집으로 전입신고한다.( 상속분은 형제분들과 공동명의며 현재 빈집으로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어떤쪽으로 하는게 절세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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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잘 아는 전서희 회계사 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 고정 수입이 있는 요건을 하나 이상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세대분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어머니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 동생집으로 전세 동생분과 함께 사는 경우 동생과 1세대를 구성하여 동생분 집이 자가소유인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며 동생분은 따로 살고 있고 동생 명의의 집에 어머니가 전세로 사는 경우 당연히 특관자더라도 전세계약이 가능하나,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고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으로 전입신고 역시 자녀가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해당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판매 계획에 따라 상속주택 전입신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라는 측면이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부 고려해야하고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세를 계산할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또 청약을 넣을 때 등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향후 주택 매입(청약 등), 양도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 정보만으로 어떤 둘 중 어떤 방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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