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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시 분배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3인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공식 대표는 1인 개인사업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동업계약서에 따라 사업소득을 분배할때, 사업자의 통장에서 동업자 통장으로 분배액 만큼 바로 송금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분배시마다 업무위탁계약 등의 계약을 통해 송금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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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다른 2분의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득 지급은 사업용통장에서 다른 공동사업자 2분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건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은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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