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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상속가액10억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 상속세?
1. 상속가액10억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 상속세나올까요? 나온다 안나온다 의견이 갈리네요.
2. 상속가액11억 (금융자산5억4천+부동산)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 나올까요?
3. 상속협의서작성, 부동산(주택1,토지1)을 자녀2 공동상속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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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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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갈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1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0원
2. 이 또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800만원 (순금융재산 5.4억 x 20%),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을 고려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11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800만원 - 장례비공제 등 = 0원 이하
3. 상속협의서는 상속인간 협의만 되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또는 ai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전문가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비용도 몇군데 알아보셔서 가장 저렴한데에다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정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에 상속 신고 수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신고 관련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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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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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 자녀 상속공제의 상속지분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상증법 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상속∙증여세
주택과 토지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3 (A,B,C)
토지: 3.19억원 주택 8.23억원 그외 기타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분께서는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계시기에 기본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공제금액은 법정지분 및 현재 말씀주신 자산가액을 고려할때 어느 분께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받으 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이 누구에게 가는지와 상관없이 아버님 상속세는 동일 합니다.
이에따라 세금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훗날 어머님께서 작고하실 때 받게 되는 공제액은 기본공제 5억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모든 재산이 귀속될 경우 향후 재산가액 11.42억원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후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약 1.28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토지를 자녀분께 전부 귀속시 상속세는 약 0.5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어머님께 귀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토지는 다른 자녀분께 귀속하여 향후 상속세를 대비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X)
2. 취득세 (교육세등 포함)
주택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는 2.96% OR 3.16%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있으신 경우 0.96%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시기에 취득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위와 같으며 주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향후 양도세 및 청약등에서도 달라집니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 공제금액에 대해서 질문좀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1, 2]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b. 3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포기 한다하는데.필요서류?
상속인인 어머니와 동생간에 상속협의가 잘 되었다면 굳이 상속포기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하신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에 해당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복잡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충분히 상속세 신고는 가능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기만하다면,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면,
법정지분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 협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다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자면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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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 공제 2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배우자 상속 공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산식은?배우자 상속 공제 = MAX[MIN(①, ②), 5억 원]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②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 min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주 1)*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 2))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원-(주 1)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의미합니다.-(주 2)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구분포함 및 차감 여부① 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② 비과세 재산가액차감③ 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④ 공제금액공과금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⑤ 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⑥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차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④-⑥▶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9-2010.01.01]▶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서면 4팀 -1617,2004.10.13]▶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만 가능함),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법령해석 재산-1572-2021.11.11]▶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분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전 2014 법령해석 재산 20405,2015.07.1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유류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 안됩니다. [궁심 1998 서 0846,1999.04.21]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은?◆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MIN[①, ②]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1)}-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주 1)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지분을 높여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② 30 억①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설명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 범위액 차이 정리 ★구분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①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포함②비과세 재산가액차감차감③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차감④공제금액공과금차감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차감⑤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하지 않음⑥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상속재산에서 차감함상속재산에서 차감함▶추정 상속재산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하며, 한도를 구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납세자에게 유리)▶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한도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에도 미포함되고, 한도 계산 시에도 미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한 5억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 5억을 공제합니다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②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③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④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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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손자녀 상속 시 상속세가 달라지는 이유 – 대습상속 vs 세대생략상속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에 대해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상속인' 이라고 부르는데요.이때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세법상 상속에 대한 계산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상속인의 범위 및많이들 궁금해하시는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와손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인의 범위민법상 상속인은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상속개시일 (사망한 시점) 에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며,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 +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그 외의 일가친척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손자녀는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걸까요?직계비속에 손자녀가 속해 있어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손자녀는 법정상속지분을 받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되고,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첫번째로는 대습상속두번째로는 유언이나 사인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의 경우입니다.#1. 대습상속'대습상속' 이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할아버지의 자녀인아버지와 고모가 있고 배우자인 할머니가 있다면원칙적인 상속인은아버지, 고모, 할머니 이렇게 3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대습상속으로 하여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이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법정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머니 : 아버지 : 고모 = 1.5 : 1 : 1아버지의 상속분 = 1 / 3.5아들의 상속분 = 1 / 3.5if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가 승계받는 경우배우자의 상속분 = 1 / 3.5 X 1.5 / 2.5아들의 상속분 = 1 / 3.5 X 1 / 2.5#2. 유언이나 사인증여 / 상속포기만약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상속포기를 하거나혹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으로손자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의 경우,1순위 상속인들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즉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아버지 혼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자녀에게 그 상속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해서 손자에게 내려오는 상황이라면,1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대습상속과 두번째 케이스는상속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손주에게 재산을 유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대습상속대습상속의 경우,어쩔 수 없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세법상대습상속인은 상속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세율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일반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2. 상속공제상속세 계산시 기초공제 (2억원) or 일괄공제 (5억원) 은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인데,대습상속인 또한 이 상속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상속받았을 때와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런데 유증이나 사인증여,상속포기 등을 통해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2. 유증, 사인증여, 상속포기이 경우는 대습상속과 달리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세법상,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을한 번에 내기 때문에할증과세 등 몇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세대생략 할증과세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즉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손작자가 받은 상속세 재산가액에일반적으로 30%의 할증 세율이,미성년자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 의 할증 세율이 붙습니다.2. 일괄공제손자가 상속받으면상증법 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때문에일괄공제 (5억원) 과 기초공제 (2억원)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부담이 증여세보다 낮은 이유는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의 공제를받는 부분이 세제적으로 굉장히 큰데요.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할증과세와 더불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3. 위의 방법 없이 손자가 즉시 취득시만약,상속포기나 유증 등이 없이손자가 즉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어떻게 될까요?기존 상속인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뒤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