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상속가액10억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 상속세?

1. 상속가액10억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 상속세나올까요? 나온다 안나온다 의견이 갈리네요. 2. 상속가액11억 (금융자산5억4천+부동산)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 나올까요? 3. 상속협의서작성, 부동산(주택1,토지1)을 자녀2 공동상속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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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갈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1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0원 2. 이 또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800만원 (순금융재산 5.4억 x 20%),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을 고려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11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800만원 - 장례비공제 등 = 0원 이하 3. 상속협의서는 상속인간 협의만 되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또는 ai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전문가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비용도 몇군데 알아보셔서 가장 저렴한데에다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정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에 상속 신고 수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신고 관련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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