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해외 현지법인 관련 세무신고 문의

국내 법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현지 법인을 작년 9월에 설립하였고, 지정외환거래은행을 통해 기재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 이 해외법인은 지점인가요 지사인가요? 2. 국내 결산신고 시 해외법인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신고하나요, 통합재무제표로 신고하나요? 3. 한국 본사에서 현지법인 운영비용을 목적으로 외화를 송금 시 계정과목을 대부투자(대여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4. 이 해외법인의 수익을 본점에 이체 시 단순 계좌이체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 세무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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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접투자는 지점이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입니다. 2. 지점이면 본점과 통합하여 1의 재무제표로 제출하고 지사(간접투자)라면 해외법인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3. 지점이라면 대여금이 아닌 내부거래이고 지사(간접투자)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4. 지점이면 단순 이체하면 되고 지사(간접투자)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회수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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