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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현지채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

남편이 한국 100프로 출자한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 중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가 생겨 100프로 출자한 한국법인에 현지채용 되었습니다. 주재원 임기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전세 중입니다. 1가구 1주태구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거주자로 인정 될까요? 아무래도 저의 현지 채용이 걸립니다. 그냥 관둬야 할지 아니면 양도시점 전에 그만 두면 될까요?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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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보면 현지 직접채용의 경우 거주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심2016부3954(2017.04.05) AI 요약 [제목]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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