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해외 거주 중 소득을 한국으로 완전 귀국 시, 송금할때 세금관계

- 해외에 10년간 장기거주하면서, 해외현지법인(국내회사아님)에서 받은 소득을, 국내로 완전 귀국하면서 자금 송금(약 몇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과거 10년간 국내에 1개월 이상 머문적이 없고 가족없이 해외에서만 생활. 국내 종소세 신고하지 않았고, 해외에 현지 소득세 납부 (제 판단으로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 - 귀국 하면서 국내 거주자가 될 것같은데,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시, 어떠한 제한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 이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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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래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10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지의 여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국내의 주택취득자금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된 증빙자료만 있다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동안 소득이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두신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국내에 송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귀국후 해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로 추정컨데 비거주자에 해당하실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71](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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