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한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재분할 협의를 하여 등기하였음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 줄 모르고 재분할 등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지만 나중에 보니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취소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음)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인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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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후 경정청구 하는 것보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면 증여세 신고내역 삭제 등의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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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할 때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 (예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협의한 것에 대한 협의서 및 등기부 등) 를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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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측에 문의하시어, 담당자 확인 후 관련 사유를 기재한 신고취하서를 접수하시면 세무서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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