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0 저도 궁금해요!
01-05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한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재분할 협의를 하여 등기하였음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 줄 모르고
재분할 등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지만
나중에 보니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취소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음)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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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후 경정청구 하는 것보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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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면 증여세 신고내역 삭제 등의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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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할 때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
(예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협의한 것에 대한 협의서 및 등기부 등)
를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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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측에 문의하시어, 담당자 확인 후 관련 사유를 기재한 신고취하서를 접수하시면 세무서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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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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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4,9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6,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9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으실 경우, 각각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나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3년 이상 보유 등의 사후관리만 지키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나요?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증여세 미신고 조사대상 제외관련
구체적으로 그정도면 괜찮다 안괜찮다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등은 부과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국가의 부과고지로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파악하지 않을수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할수도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부정행위 제척기간 15년과 40프로 부정행위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무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0~6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가 부과 됩니다. (부정행위 무신고 40%, 국제거래 부정 무신고 60%)▶과소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10% 가 부과됩니다. (부당 과소신고 40%)(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 (연간 9.125%)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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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 필요한 상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하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과 됩니다. 게다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단순실수였는지또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또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일정기간동한조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제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그 기간동안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내릴때도 마음편하게 어떤 선택 내릴 수 없을 정도로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즉, 지금시점에 기한 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지금까지 계산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어려운 세법에 대하여 여러 블로그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이런저런 불확실한 정보로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조세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다.단,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해야 함)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