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감면대상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저는 미혼이고 친동생(무주택자)을 세대주로 넣고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감면 추징 대상이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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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3년 이상 보유 등의 사후관리만 지키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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