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5 저도 궁금해요!
01-07
혼인신고 전 자금관리를 한명이 할 경우 증여세
저희는 결혼식만 하고 생초청약, 1인 1주택 유지 시 세금 혜택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제가 남편에게 매월 월급과 상여금(연간 7000만)을 모두 이체 받고 다시 남편 생활비를 송금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은 제 월급 상여금과 합쳐서 주식, 적금, 연금에 투자하고 있고
남편이 결혼전 청약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3년 후 주식, 적금 처분하여 잔금(2억1천 수준)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증여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이체한 돈을 제가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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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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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하여 사실혼 관계인 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로서 한명이 경제관리를 하며 남편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경우,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남편의 사실상 소득으로 주식, 적금 등을 가입하고, 추후 남편 단독명의 청약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위해 해당 주식 등을 처분하여 자금 조달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 경제관리를 배우자가 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건, 남편의 돈으로 아내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취득하였더라도, 추후에 해당 금액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남편명의 재산 취득 시 재원으로 사용하면 조사대응이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혼 관계임을 토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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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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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혼인신고전 배우자와 통장합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부터 관리 방법을 잡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왜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남편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외형상으로는 "자금 이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비 관리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증여공제 — 혼인신고가 전제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타인" 간 증여가 되어 공제한도가 1천만원(기타친족도 아닌 경우 없음)에 불과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수천만원이 이동하면 세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혼인신고를 서두르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3. 생활비는 비과세, 그런데 선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 돈이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적금·투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전용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질문자분 상황에서 포인트는:
생활비로 소비된 금액 → 증여 아님
아내 명의 적금으로 들어간 금액 →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이 아내 명의 계약이라면 →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 필요
4. 실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혼인신고를 빨리 하십시오. 법률혼 성립 시점부터 10년간 6억 공제가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남편 명의 생활비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남편 급여 → 남편 명의 계좌 → 생활비 지출 구조로 하되, 아내분이 체크카드·자동이체 등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이 아내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남편 재산에서 직접 소비된 것이 됩니다.
셋째, 적금은 명의에 주의하세요. 남편 소득으로 아내 명의 적금을 넣으면 그 금액은 증여입니다. 적금은 남편 명의로 가입하고, 아내분이 관리만 하시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넷째, 큰 금액 이동 시 용도를 메모로 남기세요. 전세자금, 혼수비용 등은 이체 시 적요란에 "전세보증금", "예식장 계약금" 등 용도를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예비부부 혼인 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1) 결론
가능합니다. 단독명의 대출이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해 각자가 사실상 채무자로써 대출을 부담했음이 확인되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 참조)
예비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 전의 상태이므로 지분비율과 실제 자금비율이 다르다면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이때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각자의 자금 상황과 대출 상환 내역 증빙을 꼼꼼하게 갖추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 방문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 02-6264-6007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과 이체
1. 전세자금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1억원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전세자금 사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 → 아내 계좌 입금, 아내 → 임대인(또는 잔금 지급 계좌)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이 확인된다면 전세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전세자금의 원천이 남편 자금이라면,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내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남편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소비되지 않고 누적되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특히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취득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을 같이 관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과 주택 취득자금 형성 과정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가계약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후 아내가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가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자금의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라면 남편이 부담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추가로 현재는 혼인신고 전 상태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지원한 자금을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추후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채무로 유지하다가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진행하면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자금 사용처 입증뿐만 아니라 자금의 법적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1. 혼인 전 금전거래는 민법상 타인 간 거래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부부도 민법상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 이전이 있을 경우 차입 또는 증여 중 어느 하나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혼인 전 자금 이전을 원칙적으로 '타인 간 거래'로 간주하며,
차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자금으로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의 성격이 차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조건(이자율·상환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 증여 추정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차용 시 이자율 및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의 4.6%가 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율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 1% 수준의 이자만이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무이자 대여의 경우, 국세청은 실제 자금 거래가 있었더라도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 단순한 차용증이나 공증만으로는 소명이 어렵고,
실제 이자 지급 및 계좌 흐름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5년 이내 상환 조건에,
연 1%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계좌이체로 이자 지급을 실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두 사람의 대출+예금으로 아파트 매매하려는 경우 증여세?
01.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각각 50% 씩 자금을 부담했으므로 따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전세 4억원의 반환채무를 혼인신고 전에 일방이 갚는다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이 되어서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전세금 채무변제일이 혼인신고일 이후라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따로 나오지 않으실 것 입니다.
02.
단독명의로 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억원을 차용으로 처리하셔서 증여로 보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후에 해당 1억원을 상대방에게
변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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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배우자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배우자 명의 투자금의 증여 여부부부 중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에 대해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한 경우 해당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액(10년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즉,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어 투자한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통장을 통하여 자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놓는게 좋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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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1편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며칠전 24.7.25 기재부에서'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정내용 중에서 주요'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세'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다만,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9월 2일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첨부파일★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파일 다운로드1. 상속세와 증여세[1] 세율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에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고, 최고세율이50%에서 40%로 완화됩니다.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부분은 고액 자산가에게, 10% 적용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저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요하게 적용될 개정내용입니다.혼인 및 출산 예정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공제와 10%구간을 활용하여 증여세2천만원으로 3.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번 개정내용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가 아닌25년에 증여해야하는 점은 미리 유의해주셔야 합니다.[2] 자녀공제 10배 증가(상속세)가장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결과만 말씀드리면 상속세 계산시자녀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이것을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피상속인들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입니다.즉, 자녀 2명의 평범한 가정에서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경우‘17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자녀공제 10억원(2명) +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개정 전, 후 비교]① 개정 전현행 세법에 따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최소 10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배우자 공제 : 5억원·일괄공제 : 5억원(만약,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금액이 큰 경우 해당 금액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인 가정부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현재 자녀공제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② 개정 후·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자녀 공제가 10배 증가한 1인당 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계산 사례]17억, 20억, 25억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자녀수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재산17억 상속20억 상속25억 상속상속세1자녀1.5억0.8억2.4억1.7억4.4억3.5억2자녀00.4억1.7억3자녀000.4억평균 자녀수 2명의 경우 상속재산 17억까지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상속재산이 25억일 때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기존 4.4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90%이상 줄어듭니다.[상속세 개정 총평]상속세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혜택을 많이보는 것은 다자녀 가정입니다.사실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녀수에 따른 공제보다는일괄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다만, 정부가 말하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이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부자감세’문제입니다. 25년만에 상속세 세율을 인하했습니다.작년기준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30억원 이상의 피상속인은약 1,250명이라고 합니다.상속세 과세대상중에서는6%정도를 차지하는 수이고, 전체 사망자 중에서는 약0.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는 것은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고,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약 4조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부자감세라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봤을 때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이20%중반이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했을때의 상속세60%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소수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조세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두 입장 모두 이해는 되는 것같습니다.앞으로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3] 증여재산공제 범위 축소(증여세)최근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이에 맞춰 증여세 역시 1천만원 공제대상인기타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최근 핵가족화 등 사회 분위기에 맞춘 개정입니다. 공제범위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여를 주고받는 범위인 사촌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양도소득세[1] 신혼부부 양도세비과세 확대현재 1주택을 가진 신랑과 1주택을 가진 신부가 혼인신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비슷한 규정인 노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인 것을 고려하여,혼인합가 비과세 역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신혼부부 중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현행 기한인 5년 이상 2개의 주택 모두 가져가는 사례는 더욱 적기 때문에 개정의 혜택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신혼부부의 혼인신고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변화 및 유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취득세중과)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 '혼인신고장단점' ...blog.naver.com[2] 상생임대주택 기한 연장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적은 위 혼인합가 비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보다납세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개정내용입니다.간략하게 요건과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일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2년 거주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2년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더라도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② 요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직전임임대차계약 대비 증액 5% 이내 계약- 21.12.20~24.12.31 임대차계약 및 개시위 요건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시기간이26.12.31까지 2년 연장됩니다.따라서 24.12.31까지 재계약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다만,갭투자시 승계했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되는 등 추가 검토사항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혜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2023년 최신 ‘상생임대인(주택)’ 사례별 비과세 여부 총정리(국세청, 기재부 해석·예규)1. 개요 22년 8월 2일 개정된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 5%의 요건을 충족하는 ...blog.naver.com[3]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 수 제외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지방(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강남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6.12.31까지 지방에 공시가 4억원(시세기준 약 6~7억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기존 강남주택에 대한 종부세 또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됩니다.현재 행안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이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 정리하며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부동산 세금 및 양도,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각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본인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받는 세제혜택을 나만 못받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도록해야겠습니다.다음 2편에서는 2024년 개정안 중가상자산(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70대'부터 증여해도상속세'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가족간'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 없이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27846238'가족간 저가양도'-세금 없이4.5억원증여받는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
정부지원금[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820조 9,000억원,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세무사인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깎아주던 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혼인세액공제가 혼인지원금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출산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연말정산에서 돌려받던 돈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아래 내용은 모두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2027년 예산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구분2027년안비고총지출820조 9,000억원+93조 (+12.8%)총수입880조 8,000억원+205.6조 (+30.4%)국세수입584조 4,000억원반도체 호황 반영미래대응기금162조원 신설이 중 45조원 미래 투자지출구조조정약 108조원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관리재정수지GDP 대비 -0.1%올해 -3.9%국가채무1,519조원올해 1,413.8조-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을 크게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밝힌 주요 투자 방향3대 메가프로젝트·AI21조 3,000억원 (올해 10.8조에서 2배)청년 성장단계별 지원28조 2,000억 → 43조 3,000억 (+53.5%)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6조 1,000억원 신설5극 3특 성장엔진9조 8,000억원지역 필수의료1조 3,000억원·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6조 1,000억원을 들여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를 새로 만듭니다.▶ ① 혼인지원금 : 100만원- 혼인신고를 한모든 부부에게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 1,000만~2,000만원구분기본지방우대지역 (+500만원)첫째1,000만원지방우대지역 1,500만원둘째1,200만원지방우대지역 1,700만원셋째 이상1,500만원지방우대지역 2,000만원- 1년간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 아동기본수당 : 월 20만~30만원-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13만원이었으므로금액도 늘고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여기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월 30만원의 가정양육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최대 사례로 계산해 보면혼인지원금100만원출산지원금 (지방우대지역 셋째)2,000만원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30만원)5,400만원합계약 7,500만원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종전 제도로는 자녀 1명당 3,690만~4,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4,940만~7,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방우대지역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본인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2026년 9월 출생아부터가입 대상입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설계상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원씩 19년,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7,157만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없애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신설됩니다.▶ 청년기회자금 (신설)- 5,000만원 규모로 공급하며,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 을 읽는 법언론에 크게 보도된 숫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생활문화 지원을생애주기 전체로 더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 청년 지원 예산 43.3조 — 분야별로 무엇이 늘어나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늘어납니다.교육·역량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 5,000명으로 2배 확대기업·공공기관이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 신설, 2만명 지원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 제공일자리·창업청년 일경험·훈련 규모 56만명 → 72만명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12만명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지원을 받는 청년첫취업지원 제도 분리·신설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60~80% 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주거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역세권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생활·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도록 확대'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대중교통 부담 완화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18개월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헷갈리기 쉬운 부분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연 720만원의채용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받는 돈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은 청년 본인이 직접나누어 받습니다.· · ·■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예산3,047억원 → 1조 1,658억원 (+282.6%)대상 지역17개 군 → 35개 군국비 보조율40% → 50%지급 방식1인당 월 15만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기준)- 대상 35개 군은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올리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적용 시점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대상 대학30개 지방국립대제외 학과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소득 요건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지역균형발전장학금3,280억원 · 신입생 약 6만명지역인재장학금1,150억원 · 지방 사립대 4,000명 → 1만명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 규모 신설▶ 그 밖의 지역 지원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000억원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대규모 투자 시 설비투자액 최대 50%)지역 필수의료 지원 1조 3,000억원공익직불 예산 3조 615억원으로 확대, 처음으로 3조원 돌파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첫 반영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주소지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지방우대지역'은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35개 군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수천만원이 갈립니다.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 ·■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세액공제에서 현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구분기존 (세액공제)2027년안 (현금)혼인혼인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원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출산·입양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출산지원금 1,000만~2,000만원양육아동수당 월 10만~13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혜택 대상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실질 혜택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수령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따로 받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결과만 보고 왜 줄었지 하고 놀라지 않으시려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소득이 없어도 받습니다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성격 변화입니다.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처럼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은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면서 과세 여부가 최종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소득 가구도 받습니다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모두 현재 발표된 안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소득분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 일정과 체크리스트▶ 앞으로의 일정2026.9.1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완료)2026.9.3국회 제출 (완료)2026 하반기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금액과 요건 조정 가능2026.12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법정 처리기한 12월 2일)2027.1~근거 법령 제정·개정과 시행령·지침으로 세부 요건 확정2027.7.1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주요 지원의 단계 적용 시점▶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1.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2.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3.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4.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5.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6.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7.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 ·■ 정리하면-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총액 820조 9,000억원이 아니라방식의 전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소득 요건 대신 거주 지역이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던 금액은 줄어들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아직 정부안입니다.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국가재정법 제32조·제33조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제출)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는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실제 신청 및 적용 전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7년예산안 #국가예산 #현금성지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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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집을 사는 순간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가 아니라 '소명자료'입니다-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좀 작성해 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행정 절차상 한 번 내고 끝나는 종이'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서류는국토교통부를 거쳐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국세청은 보유 중인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별합니다.-즉, 자금조달계획서는 '내가 낼 돈을 정리한 표'가 아니라'앞으로 몇 년간 나를 따라다닐 소명자료 목록'입니다. 계약 후에 급하게 채워 넣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제출기한은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부동산 거래신고와 동시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막힙니다.· · ·누가 내야 하나요? 제출대상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2025년 10월 15일 대책과2026년 6월 말 추가 지정을 거치면서 규제지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구리 등)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가 제출대상입니다. 3억원짜리 소형 아파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기재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신고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6억원 이상일 때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당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수인이법인이거나 외국인이면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전건 제출대상입니다. 법인은「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토지는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1억원 이상, 그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 제출대상이며,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오피스텔은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 ·2026년 2월 10일, 서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557호(2026년 2월 6일 공포, 같은 달 10일 시행)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주택)과별지 제1호의4서식(토지)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종전 양식으로는 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첫째, 자기자금 항목이 훨씬 촘촘해졌습니다.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고,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독립 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코인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예전처럼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묻어둘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둘째, 증여·상속 자금은 신고·납부 여부까지 기재합니다.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함께 적도록 바뀌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계획서에 적는 순간 스스로 무신고 사실을 밝히는 구조가 됩니다.-셋째, 차입금 항목도 세분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외에는 '그 밖의 대출'로 묶을 수 있었지만,이제사업자대출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고 대출 유형별로금융기관명을 직접적어야 합니다.해외예금·해외대출·해외금융기관명 항목도 새로 들어왔습니다.-넷째, 첨부서류 의무가확대되었습니다.중개거래로 신고하는 경우매매계약서 사본과계약금 지급사실 입증서류(영수증, 이체확인증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직거래는 이 첨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다섯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도 제출대상이 되었습니다.허가 신청 단계와 본계약 신고 단계에서 두 번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곧바로 소명 요구 대상이 됩니다.· ·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주의사항1. 합계는 매매대금과 1원까지 일치해야 합니다.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취득세, 중개보수, 인테리어 비용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는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까지 포함한 총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3),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2. 대출은 '예정'과 '확정'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승인 전이면 예정, 승인 후면 확정입니다.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확정으로 적었다가 실제 실행금액이 달라지면 계획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3.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비중을 최소화하십시오.실무상 자금출처조사 선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이 바로 이 칸입니다.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소명 요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미리 계좌로 옮겨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4. 증여인지 차용인지 계약 전에 결론을 내십시오.-부모님께 받은 돈을 계획서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 신고가 따라와야 하고, 차용으로 적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 뒤늦게 정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만약 특수관계인의 차용으로 적으시면 세무서에서는 기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므로 , 15년이내에 해명자료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받게되고, 원금 이자 상환내역을 소명 하셔야 합니다.5.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공동명의자는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두 사람의 자금 합계가 총 거래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때 지분비율과 실제 자금부담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6.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일치시키십시오.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합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자금 성격이 바뀌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잔금 지급 후 이체내역과 계획서를 한 번 대조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절세의 출발점은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추정'이라는 점입니다. 납세자가 반증하면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반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과세됩니다.-첫 번째 안전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20% 룰입니다.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예컨대 12억원 주택이라면 Min(2억 4천만원, 2억원) = 2억원이므로, 미입증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납니다.-다만 함정이 있습니다.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20%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2항). 증여로 마련한 자금이 섞여 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두 번째 안전판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국세청훈령 제2618호, 2025년 6월 11일)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주택 5천만원·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 5천만원·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총액한도 4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은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배제기준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선'일 뿐, '과세하지 않는 선'이 아닙니다.-세 번째는증여재산공제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여기에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같은 법제53조의2)를 활용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부가 각각 적용받으면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네 번째는미리 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10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주택 취득 직전에 몰아서 증여하면 자금출처조사와 정면으로 부딪히지만,미리 계획적으로 나누어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쳐두면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됩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 차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세무당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심사증여2014-0086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은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당좌대출이자율), 과세 기준금액은1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계산해 보면 1,000만원 ÷ 4.6%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를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리 대여의 경우에는 적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다만 이 계산은 '차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대여 자체가 부인되면 원금 전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반드시는 아님]①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변제방법을 명시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으로 작성시점을 고정할 것(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할것)②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하고, 이자 지급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신고할 것③ 만기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 구조로 설계하고 실제 상환 이력을 남길 것(만기 일시상환해도 차용으로 인정가능함)④ 차입 규모가 본인의 소득·재산 대비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 사전에 검토할 것-특히 ②번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천징수 이력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강력한 소비대차 증거가 됩니다.그러나 반드시 이자지급 내역이 있어야만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원금만 상환해도 차용으로 인정되는경우가 많습니다.-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장기 차입일수록 매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Q1.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조달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A.계획서이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됩니다. 다만 합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자금의 성격 자체가 바뀌면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겼다면 중개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정정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실제 이체내역으로 설명이 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Q2.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셨는데 이것도 적어야 하나요?A.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차입금 항목에 기재합니다. 부모님이 사실상 부담하신 부분이라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Q3. 증여추정 배제기준(예: 40세 이상 주택 3억원) 미만이면 안전한가요?A. 아닙니다.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2항은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제기준은 조사 대상 선별 기준일 뿐이며, 실제 증여가 있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Q4. 소명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A. 통상 국세청 안내문에 정해진 기한(대개 2주 내외) 안에 답변해야 하며, 자료가 방대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가 갈리므로, 안내문을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5. 취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A.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국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15년까지 늘어납니다(세기본법 제26조의2). 취득 시점의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제가 실제로 11년 지나서 소명안내문 받았다는 분을 제 사무실에서 보았습니다.]Q6. 가상자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적나요?A. 2026년 2월 10일 개정 서식부터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독립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므로 해당 칸에 기재하셔야 합니다.거래소명, 매도 시점, 원화 환전 시점이 시간 순서대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거래내역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Q7. 오피스텔을 사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A.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는 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자료 준비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계약 전에 자금 계획을 확정하십시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30일 시계가 돌아갑니다. 증여할 금액, 차용할 금액, 대출 가능 금액을 계약 전에 확정하고 차용증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2. 자기자금은 최근 5년 소득으로 설명 가능한지 먼저 검증하십시오.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자기자금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이 곧 소명 부담입니다.3. 증여는 '미리, 나누어, 신고까지' 하십시오.취득 직전 몰아주기 증여는 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10년 단위로 설계하고 신고까지 마쳐야 소명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4. 공동명의는 지분비율과 자금부담비율을 맞추십시오.두 비율이 어긋나면 그 차이만큼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5. 제출한 계획서는 반드시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몇 년 뒤 소명 요구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면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공포, 2026. 2. 10. 시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증여추정 배제, 20% 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구성)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훈령 제2618호, 2025. 6. 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기준금액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청 심사증여2014-0086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의 입증)※ 본 글은 게시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세부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