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소세

안녕하세요 작년에 현재 회사 + 전문직알바(사업소득)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22년도 근로소득 세후 390 22년도 사업소득 세후 300 업종코드940909 정도나올거 같습니다. 사업소득 2400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내주기로 했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사업소득으로 부과되는 구간인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종합소득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천 만원이 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충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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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총급여가 약 46,800,000원(월 390만원 x 12개월)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4,710,000원이며,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0,000원(월 300만원 x 12개월)일 경우, 기준경비율(18.9%)을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29,196,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은 63,906,000원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에 단순히 종합소득세율 구간인 24%를 적용하여도 종합소득세는 약 10,117,440원입니다. 이는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위의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위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예상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00만원 ~ 600만원 사이의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등의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할경우 근로소득 총급여 52,000,000(세전) 사업소득 37,350,000(세전) 기납부세금 (3%)=1,120,500 으로 계산할경우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64.1% 반영가정시) 대략적인 산출세액의 경우 7,500,000-기납부세금1,120,500=6,379,500 반영되나 해당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다보니 정상적인 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한다면 4백~5백선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해당 계산의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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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390만원*12월 - 근로소득공제 = 3,471만원 사업소득 300만원*12월 - 기준경비율(18%) = 2,952만원 종합소득금액 6,423만원 종합소득공제 대략 423만원 가정 종합소득과세표준 6천만원 * 세율(6~24%) = 918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91.8만원 합계 : 1,009.8만원(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와는 오차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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