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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부가세 환급 이 경우는 안되나요?

12월 21일 개인 간 화물 1톤 트럭 거래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기존 개인사업자로 택배업을 하고 있었으나 차량 거래 전 사업자 폐업 신청을 하였으며 저는 12월19일부로 택배 개인 사업자 개업을 하였습니다. 매도자가 폐업 처리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는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차량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화물차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화물차 매입 당시,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여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매도인이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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